‘공사 편의 봐준다’ 뇌물수수 혐의 한국공항공사 前간부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5일 15시 42분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실시하는 방음공사 입찰을 원하는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전 간부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전 단장 유모 씨(59)와 팀장 황모 씨(56)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한국공항공사에 재직 중이던 2010년 5월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방음공사와 관련해 업체 D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인당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시공사 D사 대표 현모 씨(49)도 불구속 기소했다. D사는 2010년 3월 관련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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