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연대회의 “5일 평화적 집회”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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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과 함께 도심 행진도 추진
경찰 3일 허용여부 결정… 2일 부산서 민노총 가면집회 열려

전국 5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2001년 출범한 연대회의에는 흥사단을 비롯해 YMCA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도 집회에 함께하기로 해 폭력시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대회의는 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일 집회는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자리 잡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에 ‘민주 회복·민생 살리기 및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범국민대회’를 열겠다는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광장에 5000여 명이 참가해 집회를 마친 뒤 백남기 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까지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종교계·정계 인사들과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참가 단체인 민주노총의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가톨릭농민회 정현찬 회장도 참석했다. 연대회의는 경찰에 평화로운 집회 및 행진을 허용하고 차벽이나 물대포로 집회 참가자를 자극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집회 참가자들도 신고된 집회 장소 및 행동 경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연대회의가 신고한 집회 가능 여부를 3일 오후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옥외집회 금지 통고 시한인 48시간 내에 별도의 금지 통고가 없으면 해당 집회는 계획대로 열릴 수 있다. 연대회의에는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 단체가 포함되지 않아 집회 신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단체의 집회까지 금지 통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이날 집회에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 단체들이 가세하면 폭력집회 재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2일 부산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복면금지법(가칭)과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 700여 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에서 총파업투쟁 승리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 대다수는 복면금지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복면과 가면을 쓴 채 모였다.

권오혁 hyuk@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민노총#부산#가면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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