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회의록 폐기’ 혐의 백종천·조명균 항소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4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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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2)과 조명균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58)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4일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수정·보완돼 완성본 이전의 초본임이 명백하므로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결재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용을 승인해 최종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결재를 하지 않은 이상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의 경우 ‘보고’된 것만으로는 어렵고 ‘결재’가 있을 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다”며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파일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달라’고 처리 의견을 기재했으므로 해당 문건을 그대로 공문서로 성립시키는 것을 승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봤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된 회의록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유출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올 2월 1심에서는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전자문서 형태의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거나 기안한 단계만으로는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고 삭제된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비롯된 사건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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