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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아들에 영장, 아버지에게 12억원 받아 은닉한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07 11:33
2015년 11월 7일 11시 33분
입력
2015-11-07 11:32
2015년 11월 7일 11시 3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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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아들 영장
검찰 조희팔 아들 영장
검찰 조희팔 아들에 영장, 아버지에게 12억원 받아 은닉한 혐의
검찰이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아들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6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의 아들(30)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7년여 동안 경찰이 전혀 손을 대지 못했던 조희팔의 직계 가족이 처음으로 처벌 대상에 오른 것.
조희팔의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조희팔의 아들을 상대로 은닉재산의 행방은 물론, 조희팔의 위장 사망 의혹, 정·관계 로비 및 비호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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