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우성 간첩혐의 무죄… ‘증거 조작’ 국정원 과장은 4년刑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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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류자강·35) 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를 무죄로 판단하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와 여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정원 직원, 협조자 등에 대한 상고심 재판도 이날 이뤄졌다. 대법원 3부주심(박보영 대법관)은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정원 대공수사팀 과장(49)에게 징역 4년을,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이모 처장(56)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유우성#간첩혐의#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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