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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한 정두언 의원 등에 '10억여 원 손해배상'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15 14:49
2015년 10월 15일 14시 49분
입력
2015-10-15 14:48
2015년 10월 15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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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화면
‘전교조 명단 공개’한 정두언 의원 등에 '10억여 원 손해배상' 확정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정두언(58)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언론사에 10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교조가 정 의원 등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는 모두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 현직에는 정두언·김용태 의원이, 전직에는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과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이 포함됐다.
박 전 의원은 1인당 3만 원씩 총 2억 4000여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나머지 9명은 1인당 10만 원씩 모두 8억 1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들은 2010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조전혁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인터넷에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2011년 11월 ‘명단 공개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3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8억 1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박 전 의원은 독립된 별개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이들과 별도로 1인당 3만 원씩 총 2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고 정 의원 등 9명에게 8억 1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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