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의회 교육위 “전교조 보조금 제외” 조례안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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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교육기본법에 의거해 조직된 교원단체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외노조로 처분한 전교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육삼락회, 대한민국교원조합 경기지부, 경기자유교원조합 등이다.

이번 조례안 심의 때 경기도교육청은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참교육실천대회 등의 사업비 4000만 원을 전교조 경기지부에 지원했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경기도의회#교육위#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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