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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잘 모르면 손해본다…‘지급받는 기준 변경’
동아닷컴
입력
2015-10-06 14:05
2015년 10월 6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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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났다. 반대로 지급기준은 까다로워졌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났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증가해 혜택을 더 받게 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하기로 정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져 혜택을 받을 경우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감독에 들어간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이나, 이들은 1∼2주로 단축됩니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일 수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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