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제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6)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 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육신 후손인 ‘현창회’에 속한 A 씨는 2011년 서울 동작구 사육신묘 공원에서 사육신 ‘선양회’ 후손들이 제사를 위해 묘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았다. 이어 A 씨는 선양회 후손들이 묘역 내 의절사 앞마당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하자 현창회 후손들과 달려들어 제사상을 엎었다. 현창회는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해온 선양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앞서 2011년에는 경기 파주시의 종중 사당을 관리하던 B 씨(68)가 제사를 막으려고 사당 출입문을 잠갔다가 벌금 30만 원을, 2010년에는 충북의 한 사찰에서 천도재를 방해한 C 씨(61)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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