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액과 마취제를 섞은 뒤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말기 암 환자에게까지 투약한 무자격 의료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조모 씨(60)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씨는 1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청계산 인근의 찻집과 전국 사찰, 기업체 등에서 환자 440여 명에게 침과 주사기 등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벌이고 치료비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대째 의료행위를 하는 집안 출신’, ‘건강 관련 협회 회장’ 등으로 자신을 홍보하면서 전국 각지 사찰과 기업체 등을 돌며 강연하고 침을 시술했다. 그러면서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바른 침으로 시술해 환자가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했다.
하지만 조 씨는 의료인 자격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회장을 맡았다는 협회 역시 무면허 의료인의 모임 수준이었을 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강연을 다니며 알게 된 이들로부터 말기암 등 중병 환자들을 소개받아 자신이 개발한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속여 투약한 뒤 치료비를 받기도 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100일 안에 암을 완치하고 걸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올 3월부터 8월까지 5000만 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했지만 환자는 지난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환자를 ‘자체 개발한 약’ 등으로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비싼 치료비와 약값을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종종 발생 한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전문 의료인들과 상담하는 쪽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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