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곡 사려는데 자금 부족해”…가수지망생 속인 기획사 대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6일 17시 01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가수지망생을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연예기획사 P사 대표 김모 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소속사 연습생 최모 씨에게 “작곡가로부터 받은 곡 중에 너희 팀 이미지와 잘 맞는 곡이 있다. 다른 회사에서 가져가기 전에 빨리 사야하는데 자금 여력이 없으니 네가 돈을 빌려주면 우선 처리한 뒤 나중에 갚겠다”고 제안한 뒤 1500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9월에도 새로운 팀을 기획하는데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최 씨에게서 5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데뷔곡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가수지망생 투자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김 씨는 받은 돈을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에 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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