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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 기소, 범행동기가 화투 中 다툼? 피의자 ‘강력 부인’
동아닷컴
입력
2015-08-13 21:36
2015년 8월 13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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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캡쳐화면
‘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 기소, 범행동기가 화투 中 다툼? 피의자 ‘강력 부인’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사이다에 고독성 농약을 섞어 같은 마을에 사는 할머니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A씨(83·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에 고독성 농약을 섞어 같은 마을에 사는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약독물 감식, 피해자·참고인 조사,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통합심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고독성 농약이 든 음료수를 피해 할머니들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가 피해 할머니와 크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일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 측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내세워 무죄변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의식이 돌아온 피해 할머니 3명의 진술과 보강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동기를 밝힐 방침이다.
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 기소. 사진=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 기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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