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권선택호’ 침몰 위기… 안전도시 등 차질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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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 보궐선거 치러질듯

지난해 6·4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대전시 ‘권선택호’는 침몰 위기에 놓였다.

대전시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시장, 2선에 걸친 국회의원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대전시장에 당선된 권 시장은 ‘소통과 경청, 시민참여’라는 3대 시정 기조 속에 역대 시장과는 다른 행보를 걸으려 노력했다.

대전시의 최대 현안이던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 방식의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 트램으로 전환하고 과거 지지부진했던 엑스포과학공원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사업 협상도 이끌어냈다. 새로운 택지 개발보다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비롯해 안전도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한때 순항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이 같은 정책들은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했다. 법원이 유사 선거조직으로 인정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특별회비, 선거캠프 내 핵심 간부들의 선거운동이 모두 유죄로 밝혀져 권 시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시장 선거를 다시 하면 지역 경제 등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다.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은 “최대한의 법적 방어를 통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시정이 흔들리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일부 인사는 이르면 올해 10월,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벌써부터 물밑 행보를 하고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보궐선거#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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