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2년 동안 수의계약 물량 늘려준 방사청 간부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2일 17시 30분


고등학교 선배가 몸 담고 있는 군수물자 납품업체에 수의계약 물량을 늘려주려고 서류를 위조한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김모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방사청에서 장비물자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교 선배 오모 씨로부터 “내가 영업담당 임원으로 있는 A 업체의 수의계약 신규 물량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A 업체는 ‘이미 다른 품목의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는 업체는 신규 품목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방사청 내부 지침에 따라 신규 계약은 불가능했다. 그러자 김 씨는 당시 방사청에서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김 씨는 먼저 오 씨의 청탁을 받고 관련 지침 개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김모 팀장에게 A업체에 유리한 내용으로 지침 개정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김 씨와 김 팀장은 아예 정책심의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로 했다. 이들은 위조된 개정안 문서를 방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넘겼고, 결국 해당 개정안은 확정됐다.

맹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로 실제 특정 업체가 추가 납품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방위사업의 업무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군수물자 조달 업무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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