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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 무효 선고…‘당시 문제 됐던 이유는…’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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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16:55
2015년 7월 9일 16시 55분
입력
2015-07-09 16:55
2015년 7월 9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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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해직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재판부는 이상호 전 MBC 기자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MBC는 인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상호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2013년 1월 15일 이상호 기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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