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월 이후 4개월 간 외국인 강력범죄 단속 결과 외국인 패거리 폭력배 280명을 검거해 이 중 3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패거리 폭력배 외에 마약사범(66명), 성폭력사범(17명) 등도 붙잡아 총 698명의 외국인을 검거하고 92명을 구속했다.
외국인 패거리 폭력배는 ‘통솔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조직폭력배와 차이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 폭력조직이 두목 명령에 따라 폭력을 저지르지만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폭력배들은 대부분 고향 선후배(38건·74.5%)나 직장동료(10건·19.6%) 관계로 조폭 수준의 집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패거리 폭력배 대부분은 한국인이 아닌 자국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4월 경남에서는 여자친구를 괴롭혔다며 한 공장에 찾아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태국인 3명이 구속됐다. 인천에서는 스리랑카인 6명이 페이스북 욕설을 했다며 서로 흉기를 들고 싸운 사건도 발생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외국인은 강제 출국된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범죄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하반기(7~12월)에도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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