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현재 동 지역 5200원, 읍면 지역 5000원인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시세조례 개정안’을 이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청주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를 통과하면 7월 중 공포한다.
이에 따라 청주의 읍면 지역 6만1822가구와 동 지역 24만4682가구 등 30만6504가구(2014년 기준)가 8월 부과분 주민세부터 1만 원을 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충북도내에서 주민세를 올린 시군은 음성군, 보은군, 증평군에 이어 청주시가 네 번째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세가 1만 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지자체 스스로 주민세를 올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주민세 인상 방침에 따라 청주시의 주민세 수입은 지난해 19억3300만 원에서 37억4400만 원으로 18억1100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올해 주민세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정부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25억 원에서 내년에 35억 원으로 늘어난다”며 “주민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입은 취약계층과 안전 도시 건설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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