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토막 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고모 씨(37·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채팅남들과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던 고 씨는 지난해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A 씨(50)를 만나 경기 파주시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고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목과 옆구리 등을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뒤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여행가방에 나눠 담았다. 고 씨는 시신이 든 가방을 차량에 둔 채로 다른 채팅남들과 성관계를 맺고 A 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하며 소중한 생명이 허망하게 희생되고 시신마저 참혹하게 손괴·유기되는 등 범행 결과도 더없이 중대하다”며 중형 선고를 유지했다. 다만 고씨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살아온 점과 범행 전부터 정신과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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