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탁상행정에… 中企, 100억 투자금 날릴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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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폐기물업체에 공장건립 허가… 주민 반발에 뒤늦게 사업승인 미뤄

경기 연천군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갑질 행정’에 밀려 망할 위기에 몰렸다. 정상적으로 허가해 줬다가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무리하게 업종 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문 닫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 업체는 투자금 10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26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2월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재활용해 발전소 연료로 납품하겠다는 A업체의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통보했다. 경기도 일대 가죽공장에서 수거한 각종 폐기물을 건조시켜 화력발전소의 보조 연료를 생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업체는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10월 공장 건립을 마쳤다.

하지만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업체는 안 된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연천군에 거세게 항의했다. 대책위 주민 신모 씨(51)는 “건강도 걱정이지만 청정지역 농산물이라는 기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연천군은 그제야 “연기(무해한 수증기)가 발생해 주민이 반대한다”며 이 투자금의 80%가 투입된 연소 건조시설을 사용하지 말라며 최종 행정절차인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업체 측은 “사업계획과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뒤 마음대로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는 건 갑질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천군은 지난해 2월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해 발전소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적합하다고 통보했지만 주민 반발이 생기자 “현행법 규정에 맞지 않는 사업 내용이니 ‘폐기물 매립’ 사업만 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월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건축된 시설이니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해당 업체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허가(사업승인)를 내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연천군은 여전히 공장의 핵심인 연소 건조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다. 업체 측은 “공장 문을 닫으란 이야기”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최진녕 로고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일은 전형적인 행정기관의 횡포라고 볼 소지가 있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해도 그 기간이 길어 업체가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천=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탁상행정#폐기물#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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