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 혐의’ 김선동 前에스오일 회장 항소심서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9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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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알앤엘바이오에 투자하면서 사전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알앤엘바이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전 에스오일 회장(73)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46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2946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입는 등 자금압박을 받던 알앤엘바이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00억원 가량에 인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 전에 “전 에스오일 회장(본인)이 알앤엘 측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한다” 내용의 정보를 이용해 주식 45만여 주를 9억 4316만여 원에 매입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알앤엘바이오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채 발행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선단체의 자산 운용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100억원이 넘는 사재를 출연해 진행하고 있는 자선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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