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요청권 첫 행사’ SK건설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새만금 공사 입찰 담합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놓고 경쟁 입찰인 것처럼 속인 뒤 응찰가를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로 SK건설과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 소속 전·현직 임원 7명을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입찰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미리 낙찰 업체를 결정한 뒤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SK건설이 1038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게 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SK건설에 2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총장은 지난달 10일 공정위에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는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이틀 뒤 공정위가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25일 공정거래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이날 기소를 결정했다.

그동안 수사 검사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있었으나,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직접 행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