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과실송금’ 논란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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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학교 유치 위해 불가피”
국토부, 배당-송금 허용 추진
교육청은 “수용 불가” 공식 표명

제주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최근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을 배당 송금할 수 있는 과실송금 허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DB
제주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최근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을 배당 송금할 수 있는 과실송금 허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DB
정부가 제주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의 배당 및 송금을 의미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실송금 허용을 명문화한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의회 김광수 의원은 16일 열린 제329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과실송금 허용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교총, 전교조 제주지부 등은 과실송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일기 전에 교육행정협의회 의장인 도지사가 교육청, 도의회 등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했다면 갈등을 부추기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실송금 허용에 대해 제주도는 신중한 입장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과실송금 문제에 대해 “도정의 공식 입장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며, 현재까지 찬성 입장을 제출한 적 없다. 다만 이익잉여금 배당(과실송금 허용)에 대해서는 국제학교의 충실한 운영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전제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수용 불가’ 방침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과실송금 허용은 외국 유학 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 원리가 적용돼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보다는 이윤 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교육공무원 노조, 전교조 제주지부 등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손봉수 교육도시처장은 10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과실송금 토론회에서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으로 인한 국부 유출은 해외 유학으로 유출되는 국부에 비하면 미미하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가 안정화된 뒤에 과실송금을 허용하자는 제안은 영어교육도시 완성을 미루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우수한 국제학교를 유치해 영어교육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과실송금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우수 외국학교 유치를 위해 2013년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교육 분야의 규제 완화 추진과제로 확정한 이후 입법을 준비했다. 국제학교에 해외 민간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과실송금 허용의 명분이다. 현재 영어교육도시에는 한국국제학교(KIS), 노스런던컬리지어트스쿨(NLCS)제주, 브랭섬홀 아시아(BHA) 등 3개 학교가 설립됐다. 이들 외국 사립학교는 학사 운영, 명칭 사용 등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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