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 공중분해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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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무효” 대법원 판결 후폭풍… 제주도-JDC 해법 못찾고 갈팡질팡
최악의 경우 건축물 뜯어내야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콘도 공사 현장. 대법원 판결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콘도 공사 현장. 대법원 판결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공중분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계자들은 ‘멘붕’ 상태에 빠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긴급현안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손을 놓고 있다가 난리가 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0일 이뤄졌는데도 제주도와 JDC는 지금까지 ‘법률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제주도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끝나봐야 향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주거단지사업 인허가 무효

대법원은 강모 씨(51) 등 토지주 4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등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계획을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무효이고, 이에 따른 토지 수용 재결도 당연히 무효라고 판결했다. 영리 추구가 주목적인 휴양형 주거단지를 공공 성격이 요구되는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JDC는 토지주들이 매수 협의에 응하지 않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해 2006년 12만4516m²의 토지를 수용했다. 1만 m²가량을 소유한 강 씨 등은 “위법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했다”며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광주고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당시 제주도, JDC 관계자의 무관심, 무책임 등으로 법원이 권고한 ‘화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사 중단 후폭풍 거세

JDC 19%,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81%를 각각 투자한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77만8800m² 규모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맡았다. 콘도 147실 등을 지어 분양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사업을 착공할 당시 2017년까지 2조5000억 원을 들여 대규모 숙박시설, 의료시설, 쇼핑센터 등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사는 중단됐다. 소송을 제기한 일부 토지주는 내부 협상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뜯어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기관도 최근 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중단되면 버자야그룹이 제주도, JDC 등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관광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도내 유원지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등은 유원지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내 유원지 26곳 가운데 완공되지 않은 11곳의 개발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토지주들의 집단 환매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서귀포#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공중분해#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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