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여권 등 위변조 여부 스마트 폰으로 바로 확인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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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나 여권 증명서 신분증 등 각종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날로그 문서에 디지털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으로 위·변조 문서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원전비리 군수비리 등에 사용된 위조 성적서, 고액 위·변조 수표 등 문서 위·변조 사건 발생의 대응책 중 하나다. 이미 지난해 특허출원도 마쳤다.

국과수가 개발한 위·변조방지 기술은 2중으로 암호화됐다. 문서의 주요 정보는 QR코드로 암호화하고 2차로 QR코드 주변에 암호를 푸는 암호키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점으로 인쇄해 보안을 강화했다. 스마트폰으로 국과수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뒤 QR코드를 촬영해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QR코드에 담긴 내용이 일치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앱이 QR코드 암호를 풀지 못하거나 문서에 기재된 사항이 다르다면 위·변조됐음을 의미한다.

위·변조방지 기술은 일반적인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되는 모든 문서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각종 수표나 여권 증명서 신분증 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앱을 다운받지는 못하고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위·변조 관련 범죄 현황(2013년 기준)에 따르면 문서 위·변조가 1만53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화 위·변조(3874건) 유가증권 위·변조(456건)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위·변조가 의심되는 문서는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때문에 일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위·변조 문서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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