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세자금 160억, 사기꾼 먹잇감 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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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술 대출 악용 123명 구속기소
유령회사 만들고 위장 결혼하고… 가짜 임차인 228명 내세워 나눠가져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90% 보증… 은행들 형식적 서류심사 화 키워

허위 서류로 160억 원대의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사기 조직 총책 서모 씨(51) 등 123명을 구속 기소하고 명의를 빌려줘 범행을 도운 한모 씨(47)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서민층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신용보증기금으로 대출금의 90%를 보증하기 때문에 상환이 안 돼도 은행의 위험 부담이 적다. 따라서 은행의 대출 심사가 형식적일 때가 많다.

서 씨는 이 점을 노렸다. 2011년부터 유령회사 100여 개를 세운 뒤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이들은 노숙인이나 급전이 필요한 228명을 모집해 가짜 임차인으로 꾸며 대출을 신청했다. 이들은 평균 7000만 원씩 대출받아 서 씨와 모집책, 명의 대출자 등이 3분의 1씩 나눠 갖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모 씨(28·구속)는 ‘30세 미만은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려고 브로커가 소개한 20대 여성과 위장결혼까지 했다. 이모 씨(63·구속)는 내연관계에 있는 문모 씨(60·여·불구속) 집에 허위 전세계약을 맺은 뒤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은행 측의 의심을 피하려고 일정 기간 꼬박꼬박 이자를 냈다.

신용평가 직원들은 건물 밖에서 사무실 위치만 확인하고 돌아가거나 브로커가 “임차인이 실제로 근무한다”고 주장하면 대부분 믿었다. 그에 따라 대출 승인도 쉽게 이뤄졌다. 검찰은 이런 대출 사기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은 금액은 2068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서울서부지검이 130명을 적발하는 등 범행은 갈수록 조직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은 최대 10%의 손실만 보기 때문에 쉽게 대출해주고 확인은 소홀하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므로 임차주택 방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서민전세자금#사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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