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맨 전 멤버 김영재, ‘장물 외제차’ 보관 혐의로 추가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6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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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 씨(35)가 불법으로 빼돌려진 ‘장물 외제차’를 보관한 혐의(장물보관)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아우디 승용차가 불법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천만 원을 내고 빌린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에게 이 승용차를 빌려준 혐의(장물취득 등)로 박모 씨(34)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횡령 등)로 서모 씨(52·여)와 노모 씨(42)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박 씨를 만나 2개월간 2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아우디 R8 스파이더 5.2콰트로 승용차를 빌렸다. 그러나 김 씨가 빌린 승용차는 장물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경 초콜릿 업체를 운영하던 서 씨 등은 월 400여만 원을 60개월 간 내는 조건으로 아우디 승용차를 빌린뒤 이 차를 담보로 박 씨에게서 6000만원을 받았다. 박 씨는 5일 뒤 김 씨를 만나 담보로 받은 아우디 승용차를 내줬고, 김 씨는 이 차가 ‘불법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렇게 대여한 불법 장물 자동차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도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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