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에 새 아빠 - 새 엄마 이름 쓸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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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위해 기재방식 개선… 이혼했을땐 한부모 이름만 기록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일선 학교에 ‘2015 학생부 기재요령’ 자료를 배포하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 기재 방식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 인적사항을 쓸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모 중 한 사람이 동의할 경우 재혼한 부모의 새 배우자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 또 이혼한 경우에는 현재 학생과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을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동거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부모 인적사항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 혈연관계에 따른 친부모 이름을 써야 했다. 이 때문에 새아빠, 새엄마의 이름은 쓸 수가 없었고 부모가 이혼을 해 한부모 가족이 되어도 양쪽 부모가 모두 기재됐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기재 방식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에 수정을 권고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함께 사는 부모를 친부모로 생각해왔다가 뒤늦게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또 한부모 가구나 조손가구(조부모와 아동이 같이 사는 가구)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신상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학생부에 수상 실적으로 기재되는 중고교 교내 대회 수상 인원은 참가자의 20% 이내로 권장하되, 학교 규모 및 대회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교내상 수상 인원을 참가자의 20%로 제한하려던 당초 교육부 계획에서 완화된 지침이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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