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19세 때 부적절 성폭행 당해 결혼? “32년간 포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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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3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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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4차 공판. 사진=스포츠동아·동아일보 DB
서세원 4차 공판. 사진=스포츠동아·동아일보 DB
서세원 4차 공판

방송인 서세원 씨(59)의 부인 서정희 씨(55·사진)가 법정에서 결혼생활 내내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다고 털어놨다. 서정희 씨는 “한 번 바람 피웠다고, 한 번의 폭행만으로 32년을 산 여자가 여기까지 왔겠는가? 그날 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서세원 씨의 4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부인 서정희 씨는 “19세 때 남편을 만나 부적절한 성폭행 같은 것을 당해 2개월 만에 결혼했다. 내 삶은 거의 포로생활이었다”고 밝히며 오열했다.

앞서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부인 서정희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서정희 씨는 “남편이 요가실로 끌고 가서 바닥에 눕힌 뒤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전화를 걸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졸랐다”며 “순간적으로 오줌을 쌌고 혀가 튀어나오고 눈알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서정희 씨는 “‘죽는구나’ 하면서 남편에게 살려 달라고 손으로 빌었다”며 “요가실로 들어갈 때 차분히 들어간 이유는 남편이 흥분하면 반사적으로 순종하는 모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은 부인 서정희 씨가 바닥에 넘어진 채 서세원 씨에게 다리를 붙잡혀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해당 건물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서세원 씨는 이에 대해 “공인이고 연예인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말했지만, 아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며 발버둥쳐 제지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희 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그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혼을 요구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세원 4차 공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주장 정말 충격적” “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정말 불쌍해” “서세원 4차 공판, 진짜라면 끔찍한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세원 4차 공판. 사진=스포츠동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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