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특혜-편법 감사…인천시 “관계자 2명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2일 11시 40분


본보가 단독 보도한 송도24호 근린공원 골프연습장과 송도 한옥마을 대형음식점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온갖 특혜와 편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2014년 7월 18일자 A 19면, 2014년 12월 11일 A 20면 참고

인천시 감사실은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와 사법기관 수사, 시의원 문제 제기가 있는 송도 골프연습장과 재미동포타운, 송도한옥마을 등 주요사업의 감사를 펼쳐 비위사실이 드러난 이종철 인천경제청장과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 등 2명을 중징계하고 7명 경징계, 13명 훈계, 1명 경고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행정 부문 주의와 시정 13건, 개선권고 통보 1건과 함께 297억2800만 원(잠정)을 재정상 추징·회수할 계획이다.

시 감사결과, 송도 24호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조성과 관련해 시의회의 승인 등 사전절차 없이 민간사업자에게 95억 원을 지급 보증한 것은 ‘위법 보증’이라고 밝혔다. 또 게릴라성 집중호우 때를 대비해 만든 유수지(저류시설)에 부설주차장(214대)을 만들어 재해 발생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도 한옥마을 감사에서는 인천경제청이 당초 공연장, 민속놀이 체험장(683.㎡)이 외식 매장 조경공간으로 불법용도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사용승인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토지 임대료 산정 때 투자의향서(건축허가)에 제시된 실제 대지면적(1만2564.80㎡)을 임대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건축 면적과 주차장 면적(총 4027㎡)만 산정해 2억52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재미동포타운 사업과정에서도 관련 토지 매각대금 중도금 납기를 3개월이 아닌 1년3개월로 정하고 규정에도 없는 선납할인율을 연 6%나 적용해 특혜를 줬다. 또 외국투자기업이 시행하는 민간사업에 인천경제청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나가 마케팅을 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안별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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