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재배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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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논란 사건 신속 처리… 로비 정황-첩보 있는 건 아니다”
MB정권 핵심부 겨냥 포석 분석도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논란과 관련된 고발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에 재배당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당초 자원외교 사건들은 일반 형사·재산범죄를 수사하는 형사6부와 조사1부 등에 흩어져 있었지만 권력형 비리와 대기업 범죄를 수사하는 특수부로 모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 뒷돈이 오간 리베이트 정황이 있거나 정관계 로비 첩보가 있어서 특수부로 사건을 넘긴 건 아니다”라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은 특수부에서 집약해 신속히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4월 7일까지 국회에서 진행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수사 의뢰나 고발사건이 들어오면 모두 특수1부로 배당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재배당된 사건은 캐나다 하비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1조3300여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을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과 정의당이 자메이카 전력공사에 지분투자를 결정한 이길구 전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8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이다.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의 전·현직 사장 6명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 등 정책 책임자들을 고발한 사건도 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정황이나 첩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특수부가 자원외교 관련 수사에 투입된 것은 전(前)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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