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특수 방화복 이어…근무복 6만벌, 품질 검사 없이 납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6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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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때 입는 특수 방화복에 이어 소방관이 평상시에 입는 근무복 6만여 벌도 품질 검사 없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방화복 제조업체 2곳과 근무복 제조업체 1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6일 미검사 방화복 5255벌을 납품한 업체 2곳을 고발한데 이어 이번 추가 고발로 미검사 소방복을 납품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총 16곳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안전처가 파악한 미검사 방화복은 총 5365벌, 미검사 근무복(기동복, 점퍼, 방한복 포함)은 6만4000여 벌이다. 안전처는 업체의 납품 실적과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받은 수량을 비교해 미검사 제품을 파악했다.

안전처는 방화복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 직접 착용하는 만큼 미검사 제품을 포함해 해당 업체가 납품한 1만9000여 벌 모두 착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주로 내근 때 입는 근무복은 소방관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계속 착용하기로 했다. 소방복 가운데 방화복만 ‘소방장비’로 규정돼 내열, 방수 등 각종 성능검사를 거친다.

안전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KFI 인정 취소, 대금환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미검사 소방복들이 실제 불량 제품인지 여부를 검찰과 협의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 및 물품관리 전문가를 참여시킨 ‘소방장비 구매·관리제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한편 소방장비검사 및 납품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감사원에 의뢰해 문제점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일선 소방서에서 ‘수치가 맞지 않는다. 급하니 빨리 교환해달라’고 업체에 연락을 하면 업체가 미검사 제품을 급히 조달해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체의 고의성 여부는 나중에 검찰에서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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