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관천 경정, 단속경관 수사 받게 비리 허위 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6일 03시 00분


룸살롱 업주에 억대 금괴 받은 혐의 추가 기소

“‘정윤회 동향’ 등 청와대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던 박관천 경정(49·수감 중)이 과거 룸살롱 업주로부터 금괴 등 억대 뇌물을 받고 동료 경찰의 추문도 꾸며내 보고했다.”

검찰이 박 경정을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금괴와 현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추가 기소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건 사건과 관련 없는 혐의를 어떻게 밝혀냈느냐”는 궁금증이 터져 나왔다.

검찰이 ‘박 경정 뇌물 사건’의 첩보를 처음 입수한 것은 2012년 말. 당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43·수감 중)와 경찰 간 유착 관계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 씨 측에서 “유흥업계의 경쟁자인 오모 씨(48)가 자신의 업소를 수사한 경찰에게 복수하기 위해 박 경정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당시 뇌물공여 혐의 공소시효(7년)가 남아 있어 오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한다.

묻힐 뻔했던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이 박 경정에게 청와대 문건 작성과 유출을 지시한 윗선을 추궁하기 위한 ‘카드’를 찾는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때마침 오 씨의 공소시효도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2년 전과 달리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한 오 씨 측은 금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파견 근무 중이던 2007년 오 씨에게서 1kg짜리 금괴(개당 2000만 원 상당) 6개와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뒤 “(오 씨 업소를 수사한) 오모 경위에 대한 비리 첩보를 생산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도 막아주겠다”고 장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오 경위는 “박 경정이 오 씨와 공모해 소설 같은 황당한 얘기를 첩보 형식으로 내려보내 표적 수사가 시작됐다”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경정의 대여금고에서 1kg짜리 금괴 11개를 압수했다. 그중 5개는 오 씨가 진술한 것과 모양이 일치했다. 결정적 증거였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박 경정의 대여금고에서 추가로 발견된 나머지 금괴 6개의 출처도 조사 중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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