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원 넘는 육아휴직자 6만명… 4월부터 건보료 月 3만원으로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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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상한선 적용 혜택

400만 원의 월급을 받던 대기업 직원 A 씨(34)는 지난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육아휴직 기간 중 A 씨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현재 매월 4만8560원. 육아휴직 기간의 건보료는 휴직 전 월급의 40%(160만 원)를 기준으로 3.035%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르면 4월부터 A 씨는 매월 3만350원의 건보료만 내면 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건보료 부과 기준인 월급의 상한액이 250만 원(40% 기준 적용 시 1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월급이 250만 원을 넘는 육아휴직자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 기준 때문에 휴직 전에 받던 월급의 40%를 받지 못하고 최대 1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건보료는 부과 기준이 되는 월급의 상한액이 없어 육아휴직 전 받던 월급의 40%를 기준으로 내야 했다.

이에 따라 ‘받는 돈’인 육아휴직 급여에는 상한액이 있고 ‘내는 돈’인 건보료의 부과 기준엔 상한액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직 전 월급의 40%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1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 중 건보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월급의 상한액도 40% 기준 적용 시 100만 원이 되는 250만 원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약 57.5%인 5만9000여 명이 육아휴직 기간 중 건보료 지급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육아휴직자#건보료#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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