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갑질… A변호사 “장시간 독점, 대기실서 의뢰인과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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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9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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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땅콩회항’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이 구치소에서도 '갑질'을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잇다.

6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는 A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이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두 개 뿐인 여성접견실 중 한 곳을 장시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대기실에서 접견을 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접견실 이용 횟수, 시간 등을 묻는 질문에 조 전부사장 변호인은 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없어서 자주 만나고 찾아뵙고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놓고 젊은 변호사 앞에 사장님 포즈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라고 언급했다.

일부에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시간때우기용’으로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휴게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또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으며,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되어 있던 날이었으며,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다.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구치소 갑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듯” “조현아 구치소 갑질, 다 큰 어른이 왜 그럴까요” “조현아 구치소 갑질,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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