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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선고’…재판부 ‘조준 사격 인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03 15:28
2015년 2월 3일 15시 28분
입력
2015-02-03 15:26
2015년 2월 3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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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총기 난사사건 임 병장(23)에게 사형이 선고돼 화제다.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CCTV를 확인 한 후 임병장이 조준 사격을 했다고 판단,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임 병장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병장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또 이 모든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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