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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생일파티’ 또 없도록…성형외과 전공의 윤리교육 받는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1-27 14:17
2015년 1월 27일 14시 17분
입력
2015-01-27 14:14
2015년 1월 27일 14시 14분
이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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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는 전공의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일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성형외과 전공의들은 수련기간 중 윤리교육을 1회 이상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무분별한 성형수술과 이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지난해 말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 인터넷 게재’ 같은 사건도 윤리교육 강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수련을 받는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들부터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2~4년차 전공의들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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