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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회사편 손 들어줘…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6 15:21
2015년 1월 16일 15시 21분
입력
2015-01-16 15:20
2015년 1월 16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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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법원이 현대차 노조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사실상 회사편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 5명 중 2명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겼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에서 완전 패소했을 경우, 총 13조원 가량의 부담금이 예측됐으나 일부 패소로 현대차그룹이 향후 부담하는 금액은 100억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대차 통상임금, 사측에서는 기뻐하는 분위기일 듯”, “현대차 통상임금, 3명은 인정을 못 받았구나”, “현대차 통상임금, 13조원과 100억 원 정말 차이가 크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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