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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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26일 09시 41분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5일 국토교통부의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 조사관(54)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와 수시로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겼고, 이 때문에 여 상무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과 김 조사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 조사관을 상대로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누설한 경위를 24일에 이어 25일까지 이틀째 집중 추궁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철저히 수사하라”,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참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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