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관 체포, 사무실 압수수색 '비밀 누설 혐의'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12월 24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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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동아일보 자료 사진.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동아일보 자료 사진.
국토부 조사관 체포

국토부 조사관 체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24일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사 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서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국토부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앞 서 국토부는 지난 23일 대한항공 출신인 김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날인 7일 여 상무와 통화하기 시작해 기장·사무장·승무원을 조사한 8~9일 집중적으로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조사관은 일부 문자메시지를 삭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증거인멸·강요)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인물이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잘 알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조사관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을 의심받았다. 또 8일 박 사무장 조사 당시 여 상무를 19분 동안 동석시켜 조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오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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