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업시행자 -소비자단체 참여… 24일 서면역서 보상협약 체결… 상품 교환-환불 분쟁 땐 심의조정
부산도시철도(지하철) 지하상가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도 앞으로 권익을 보호 받는다.
부산교통공사는 24일 오후 2시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도시철도 지하상가 사업시행자와 부산여성소비자연합이 참여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 원칙과 피해 보상기준을 정하는 소비자 보상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도시철도 지하상가 입점 업주를 대신해 도시철도 1호선 중구 남포역(40개소)과 동구 범일역(27개소), 도시철도 1·2호선 부산진구 서면역(26개소), 도시철도 3호선 북구 덕천∼숙등역(245개소)의 지하상가를 운영하는 4개 사업시행사가 참여한다.
소비자를 대표해 부산여성소비자연합 조정희 회장, 협약 지원자로서 부산교통공사 전략사업단장이 참석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 협약은 도시철도 지하상가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 이를 위해 피해 보상에 관한 원칙과 보상 기준을 정했다. 또 상품의 교환·환불 분쟁이 생기면 사업시행자·부산여성소비자연합·교통공사가 참여하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지하상가에서 상품을 산 소비자는 상품에 손상이 없어도 즉시 교환이 가능하고 환불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상품의 교환·환불 분쟁이 생기면 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조정은 도시철도 지하상가 입점 업주나 소비자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다. 입점 업주가 심의 조정에 따르지 않을 때는 시정 경고를 하고, 시정 경고가 2회 누적되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 만큼 협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고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상인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협약을 체결한 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주고 있다. 참여 지하도상가는 중구 남포(285개소), 중앙동 광복(216개소),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338개소) 등이다. 협약 후 현재까지 분쟁 발생으로 처리한 교환·환불은 3건에 불과하다.
박호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협약 체결 후 암묵적 관행이던 지하도상가의 교환·환불 불가 문제가 해결돼 이미지 개선은 물론이고 상가 발전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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