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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신질환 6개월만 치료해도 병역면제 심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12-08 03:00
2014년 12월 8일 03시 00분
입력
2014-12-08 03:00
2014년 12월 8일 03시 00분
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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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년 치료’서 대상 넓히기로… 국방부 “병영사고 예방” 입법 예고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위한 정신질환자의 최소 치료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정신질환에 의한 군 면제가 쉬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질환 치료 기간이 줄어들면서 이 틈새를 노린 병역기피 비리가 활개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현역 자원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중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이같이 완화하는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정신질환자의 면제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은 올 들어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을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병사의 자살 사고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21개월의 현역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군인은 최근 5년간 1만 명을 넘어섰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 등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자는 총 1만7801명으로 집계됐다.
군 병원의 정신과 진료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였다.
이처럼 군내 정신과 진료 대상자는 늘어나지만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군의관은 육군 34명, 해군 13명, 공군 8명에 불과하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정신질환
#병역면제
#국방부
#병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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