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1억여원 기부받은 혐의… 檢, 권선택 대전시장 불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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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검사장 박민표)은 3일 권선택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최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전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 특보 등과 함께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포럼 운영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시장이 향후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 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권 시장의 당선이 무효화된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불법자금#권선택#대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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