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가해병사 모두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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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가해병사 전원이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육군 관계자는 17일 “범행을 주도한 이모 병장을 비롯한 피고인 6명이 지난주 3군사령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 검찰도 지난달 30일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난 직후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했다.

1심 법원인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 4명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죽이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상대방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의사)는 없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해치사죄의 형량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25∼4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윤일병#가해자#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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