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욱-옥도경 前사이버사령관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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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댓글사건 ‘정치관여’ 판단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사건과 관련해 연제욱(육군 소장),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이상 육사 38기)이 정치관여 혐의로 4일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두 전직 사령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이모 심리전단장 등으로부터 정치 댓글을 작성할 기사와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정치관여죄를 적용했다. 올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두 사람에 대해 지휘관이라는 지위를 감안해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 검찰이 정치관여를 방관했다는 차원의 공범이 아니라 직접 범죄행위를 저지른 정범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군 검찰 관계자는 “올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행위를 몰랐더라도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건의 홍보를 지시한 데 대해 정치관여죄를 폭넓게 인정했다. 이에 비춰 두 사람에게도 정치관여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관여 특수방조죄와 정치관여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형량은 같다.

이에 대해 두 전 사령관은 모두 정치관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조사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 검찰단은 “두 전직 사령관과 심리전단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연제욱#옥도경#국군사이버사령관#정치 관여 댓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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