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남경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 無…‘이혼 사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0 16:14
2014년 8월 20일 16시 14분
입력
2014-08-20 11:38
2014년 8월 20일 11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남경필 경기도지사. 동아일보DB
‘남경필 이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11일 합의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1일 조정기일에 이혼에 합의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았다.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도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투표소에도 나타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두 사람은 지난 1989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최근 장남 남 씨의 군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아들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美, AI-광물 동맹 ‘팍스 실리카’ 추진… 中 맞서 ‘실리콘 공급망’ 구축
“저보다 아는게 없다, 참 말 길다” 인천공항 사장 질타한 李
비행기 탈 때 마시는 초미세먼지 ‘매우 심각’…WHO 기준치 2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