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檢,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과거 해명 눈길 “오해로 인한 실수”
동아닷컴
입력
2014-08-13 14:38
2014년 8월 13일 14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강용석 성희롱 발언 사진= TV조선 ‘강적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45)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의 사과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강용석은 지난해 10월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예능프로그램 ‘강적들’에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강용석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미홍 씨가 쓴 책이 있었다. 그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그걸 보고 오해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용석은 “일부를 보고 전체로 오해하셨던 거냐”는 질문에 “오해로 인한 실수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당시 강용석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 등 성희롱 발언을 해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됐다.
한편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면서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사진= TV조선 예능프로그램 ‘강적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앤디 김 “트럼프 북미회담 추진 우려…동맹보다 독재 우대”
‘대선 회피’ 비난에… 젤렌스키 “안전 보장땐 90일내 선거”
“15억 내면 영주권 준다”…미 국무부 웹사이트 개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