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경제청 95억 지급보증’ 진상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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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송도골프연습장 관련 민간사업자 부당지원 조사착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는 인천경제청이 송도 24호 근린공원에 짓는 골프연습장에 95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사실상 지급 보증한 것과 관련해 21일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민간사업자인 송도 유니버스골프클럽은 총사업비 110억 원 가운데 95억 원을 S캐피탈에서 조달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증을 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그 대신 공사 중 부도 등에 대비해 담보목적물을 채권자(인천경제청과 S캐피탈)에게 양도해 처분할 수 있는 양도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버스골프클럽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을 짓거나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포기할 때 민간사업자는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인천경제청과 계약이 되어 있다.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PF 협약내용의 공개와 관련해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 간에 맺은 비밀 준수 조항으로 인해 외부 유출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이 준공되면 모든 자산은 인천경제청 소유가 된다. 민간사업자는 운영만 하도록 되어 있어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90일 이내에 캐피털과 새로운 사업자를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골프장 관계자는 “사업비 대부분을 인천경제청이 지급보증을 해 금융권에서 사업비를 조달하게 해줬다면 특혜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경제자유구역청#민간사업자#골프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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