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義足도 신체 일부… 업무중 파손땐 산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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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실질적 대체… 요양급여 대상”

신체 일부인 다리를 대신하는 의족이 업무 도중 파손됐다면 신체를 다친 것과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제설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된 경비원 양모 씨(6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 씨 등 의족을 착용하는 장애인들은 수면시간을 제외한 일상생활 대부분을 의족을 찬 채로 생활하고 있다”며 “다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상의 대상을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이 의족 착용 장애인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철 치아가 업무 중 물건에 부딪쳐 파손되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도 고려했다.

1995년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를 절단한 양 씨는 2010년 12월 제설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돼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의족 산업재해#업무상 재해#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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