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 씨는 8월 중순 태국 방콕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여행사 웹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저가항공사가 내놓은 왕복 12만5000원짜리 항공권 광고를 발견했다.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제하려고 보니 유류할증료 등의 명목으로 14만1200원이 추가돼 실제 항공권 값은 26만6200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항공사나 여행사가 유류할증료 등을 뺀 항공권 요금을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가격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알리도록 하는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때 기본운임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 광고하거나 안내해야 한다. 편도인지 왕복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항공사는 과태료 300만 원(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과 함께 사업 일부 정지 7일이나 과징금 10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행사는 사업 일부 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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