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 운행땐 버스회사도 처벌

  • 동아일보

운전사에겐 별도 과태료 부과… 버스 증편 뒤 하반기부터 단속
승객들 “출퇴근 불편해질까 걱정”

앞으로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가 승객을 입석으로 태운 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면 운전사와 버스회사가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실제 단속은 버스 증차 등 대책을 마련한 후에 벌이기로 했다.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버스 증편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퇴근길 승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회사는 운전사에게 승객을 입석으로 태우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운전사는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려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는 10∼30일 동안 사업 일부가 정지되거나 과징금 60만 원의 제재를 받는다. 운전사는 과태료 10만 원을 물고, 1년 동안 4번 이상 적발되면 버스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주요 대상은 시내버스 중 서울과 경기를 오가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와 좌석버스, M-버스다.

‘입석 운행 금지’ 단속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40일의 입법예고를 거쳐 7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지만 입석 해소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서울∼경기 광역버스를 늘리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증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이 엇갈려 대책 마련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증편되는 노선의 서울 종점을 양재, 사당, 잠실, 합정 등 주요 거점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도민의 편의를 위해 버스의 서울 도심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 이용객들도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광역버스를 타고 경기 수원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모 씨(39)는 “버스를 늘린다 해도 출퇴근 시간대 좌석버스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 것”이라며 “출퇴근 전쟁이 더 심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M-버스를 수도권 외에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권 등 대도시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M-버스는 수도권에만 23개 노선, 376대가 운행되고 있다.

홍수영 gaea@donga.com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광역버스 입석 운행#버스회사 처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